서울시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-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규제
서울의 건폐율과 용적률 -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규제
서울에서 건축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. 이 두 가지는 건물의 크기와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며,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.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, 각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.
서울시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
용도지역 | 건폐율 (%) | 용적률 (%) |
---|---|---|
제1종 전용주거지역 | 50 | 100 |
제2종 전용주거지역 | 40 | 150 |
제1종 일반주거지역 | 60 | 200 |
제2종 일반주거지역 | 60 | 250 |
제3종 일반주거지역 | 50 | 300 |
준주거지역 | 60 | 400 |
중심상업지역 | 60 | 800 |
일반상업지역 | 60 | 600 |
근린상업지역 | 70 | 500 |
유통상업지역 | 80 | 700 |
전용공업지역 | 70 | 350 |
일반공업지역 | 70 | 350 |
준공업지역 | 70 | 400 |
보전녹지지역 | 20 | 80 |
생산녹지지역 | 20 | 100 |
자연녹지지역 | 20 | 100 |
1. 주거지역
주거지역은 주택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.
- 제1종 전용주거지역: 건폐율 50%, 용적률 100%
- 제2종 전용주거지역: 건폐율 40%, 용적률 150%
- 제1종 일반주거지역: 건폐율 60%, 용적률 200%
- 제2종 일반주거지역: 건폐율 60%, 용적률 250%
- 제3종 일반주거지역: 건폐율 50%, 용적률 300%
2. 상업지역
상업지역은 상업 활동에 적합한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.
- 중심상업지역: 건폐율 60%, 용적률 800%
- 일반상업지역: 건폐율 60%, 용적률 600%
- 근린상업지역: 건폐율 70%, 용적률 500%
- 유통상업지역: 건폐율 80%, 용적률 700%
3. 공업지역
공업지역은 산업 시설과 관련된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,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.
- 전용공업지역: 건폐율 70%, 용적률 350%
- 일반공업지역: 건폐율 70%, 용적률 350%
- 준공업지역: 건폐율 70%, 용적률 400%
4. 녹지지역
자연을 보존하고 환경을 고려한 녹지지역은 건축에 제한이 많아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게 설정됩니다.
- 보전녹지지역: 건폐율 20%, 용적률 80%
- 생산녹지지역: 건폐율 20%, 용적률 100%
- 자연녹지지역: 건폐율 20%, 용적률 100%
건폐율과 용적률이란?
- 건폐율은 건물의 바닥면적이 부지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.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물이 부지 면적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.
- 용적률은 건물의 전체 연면적이 부지 면적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.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의 높이나 층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.
건축 계획 시 중요한 점
건축을 계획할 때,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 각 용도지역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게 적용되므로,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규모를 정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상업지역에서는 높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지만,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에서는 건축 규제가 많기 때문에 건물 규모를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.
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와 제55조에는 이러한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으므로, 건축을 계획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문서입니다.